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임시정부/법통 논란 (문단 편집) == 부정론 == 여기서는 주장(Opinion)은 문단의 맨 앞에 '▣'로 표시하고, 사실(Fact)은 문단의 맨 앞에 '▶'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서술할 것이다. ▣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이 현재의 대한민국 정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들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건국연도는 [[대한민국 제1공화국]]이 수립된 1948년이 된다. ▶ 법통이 이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쪽은 먼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일제강점기 시기 국가의 3요소, 즉 국민/영토/주권 중 어느 한가지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현재의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국호와 이념 등을 계승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어디까지나 말 그대로 '임시'정부이자 수많은 독립운동 단체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이 임정법통 회의론자들의 주장이다. 그리고 당시 임정 요인 자신들부터 스스로를 '임시'정부라 불렀다는 것은 당대 임정요인들부터가 임시정부를 독립국가로 여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 국제사회에서 임시정부는 1945년의 시점에서 승인한 나라들이 존재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미국 연방정부는 임정을 거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연합국들 또한 임시정부를 연합국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사를 만나서 어렵게 승인한 [[2차 호법운동|중화민국 광동정부]]와 [[리투아니아 제1공화국]]과 [[에스토니아 제1공화국]]은 망해버렸다. ▶ 사실 임정법통 문제는 생각보다 오래전부터 나왔던 문제이다. [[국민대표회의]] 시기에 개조파는 그래도 임정 법통을 인정하자는 입장에 서 있었지만, 창조파는 임정을 3.1 운동 이후에 탄생한 단체들 가운데 하나로 취급했다.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개조파가 임정 내부에서 마이너 그룹이었다면, 창조파는 [[신채호]]로 대변되는 무장투쟁론이나 이르쿠츠파 고려공산당으로 당시 임정에서는 취급도 못 받던 부류였다. 이들 입장에서 임정은 자신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가 없는 단체였다. 그리고 [[국민대표회의]]가 완전히 파행으로 끝나고 창조파뿐만 아니라 개조파까지 모두 임정을 떠나면서 임정은 사실상 수많은 독립단체 중 하나로 전락해갔다. 임정에 잔류한 김구 등의 세력은 창조파도 개조파도 아닌 '현상유지파'로 임정 내에 가장 보수적인 세력이었다. || [[파일:external/dic.kumsung.co.kr/d5o8tm04q493jtii5g8qqtj9jq.png]] || ||1941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마련한 <대한민국 건국강령> || ▶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1년]]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일제 패망 이후 임시정부가 한반도로 귀환하여 새로운 공화제 국가를 새우는 작업, 즉 '건국'의 청사진을 담은 강령이다. 이는 1919년 대한민국은 이미 건국되었다는 이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셈이 된다. ▣ 대한민국 제헌헌법의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문구 중 '대한민국을 건립'이 아닌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이라는 문구에 더 주목하여, 제헌헌법 전문의 '대한민국을 건립'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립'이라는 뜻으로 해석한다. 법통이 유기적으로 이어져오는 형식이 아니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건립했던 정신을 '''계승'''(3.1 운동)한 것이 더 정확하다고 봐야한다는 것이다. ▣ 그리고 임시정부 법조항을 그대로 따르자면, 당시 전국에 3.1 운동이 일어났으니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이어졌어야 했겠지만, 광복 후 내외부적으로 권력과 정당성을 잡지 못하고 [[38선]]을 경계로 남북으로 미소군정이 출범했다가 한반도 남부에 새롭게 대한민국이 건립되었으니 임시정부로부터 대한민국이 유기적으로 이어져왔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의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의 조직 및 구성원을 살펴보면 임정 당시의 조직 및 구성원이 그대로 대한민국 제1공화국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김구도 이를 인정했다. 김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약했지만 정부 수립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헌법이 제정되던 날, 신문기자가 김구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는 이승만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김구는 "현재 국회의 형태로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아무 조건도 없다고 본다"고 잘라 말했다. 임정 요인들 중 소수만이 대한민국 내각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 국제적으로도 대한민국의 건국연도는 1948년만이 인정된다. 일부 국제 단체에서 대한민국(조선)의 가입연도가 1910년 이전인 점을 들어 임정법통론을 주장하지만, 사실 이는 중화인민공화국도 마찬가지로,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연도는 1949년이지만 예를 들어 만국우편연합의 가입연도는 1912년(청나라), 국제연합의 가입연도는 1945년(중화민국)으로 간주되고 있다. ▶ 또한 5차 개헌 이후 [[대한민국 제6공화국|제6공화국]]이 수립되기 전까지 헌법 전문에서 임시정부 법통 계승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었다.'''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추가된 것은 1987년 [[9차 개헌]] 때의 일이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__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__ 4·19의거와 5·16혁명의 이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제도를 확립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여,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된 헌법을 이제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대한민국헌법 (6호) ▶ 애초에 임정 법통 부정론의 출발은 다른 독립운동 단체에서 시작되었다. 정확하게는 [[여운형]], [[박헌영]], [[허헌]]같은 [[좌익]]들 및 중도파가 그 대표적이다. 왜냐면 식민지 조선 내부과 해외 여러 곳곳의 단체들도 저마다 별도의 독립운동 단체를 만들어 독립운동 활동을 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중국]] 충칭의 충칭임시정부와 옌안의 조선독립동맹, [[소련]] [[하바롭스크]]의 [[김일성]]이 이끈 제88독립보병여단, [[미국]]에서는 [[이승만]]이 이끈 구미위원부[* 임정의 구미위원부라는 형식을 취하긴 했으나 실제로는 이승만의 영향력 아래 따로 놀았다.], 한길수가 이끈 조선민족혁명당 재미한인지회, 식민지 [[조선]]에서는 [[여운형]]의 [[조선건국동맹]], [[이관술]]이 만들고 [[박헌영]]이 활동한 [[경성콤그룹]] 등. 이런 상황에서 여러 독립운동가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자는 것이 요지이다. ▶ 여운형의 경우 임시정부 인사를 환영했지만 임시정부뿐만 아니라 기타 독립운동 단체까지 건국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여운형]]은 여러 근거를 들어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했는데, 그 근거들은 아래와 같다. > - 임시정부는 30년 간 해외에서 지리멸렬하게 유야무야 중에 있던 조직이니 국내에 기초가 없어 군림이 불가하다는 점 > - [[미군정]] 및 [[연합국]]이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았음 > - 미주(美洲), 연안, 시베리아, 만주 등지의 혁명단체 중에는 임시정부보다 몇 배가 크고 실력 있고 맹활동한 혁명단체가 있으며 그네들 안중에는 임시정부가 없다는 점 > - 국내에서 투옥되었던 혁명지사가 다수인데, 안전지대에 있었고 객지고생만 한 해외 혁명가 정권만을 환영하는 것은 잘못된 점이라는 점 > - 충칭 임정을 환영하는 자들은 아무런 혁명 공적이 없는 자들로 호가호위(狐假虎威)하려는 것이고 건준의 정권수립권(權)을 방해하는 수단이 된다는 점 > - 충칭 임정만을 환영하는 것은 해내해외의 혁명단체의 합동을 방해하고 혁명세력을 분열시키는 과오라는 점. >---- >(서중석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해방후 민족국가 건설운동과 통일전선》 (역사비평사, 1991) 273페이지), (강준만 《강준만의 한국현대사산책:1940년대편 1》 (인물과사상사, 2006) 119페이지) ▶ [[박헌영]]은 여운형의 [[조선인민공화국]] 내각(인공 내각)에 임정 요인을 다수 넣었지만 임정 인사들은 인공을 거부했고 임정법통론을 고수하였다. 이후로 박헌영은 임시정부를 망국정부라고 부르고 권력욕과 패권주의를 보이고 있다며 임정을 깠다. ▶ 특히 [[허헌]]은 법조인의 입장에서 "임시정부가 주최하는 비상국민회의를 염두에 두며 법통이라는 유행어가 있는데 이는 옳지 못하다. 무엇이 법통이며 법통을 주장하는 자가 누구며 김구 일파가 법통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라며 임정법통론을 제대로 깠다. 사실 허헌의 입장을 고려해보면 임정을 깔 수밖에 없다. 당시 허헌은 [[민주주의민족전선]] 쪽이었다. ▶ 오히려 임정법통에 기반한 1919년 건국론을 밀었던 것은 [[이승만]] 본인이고, 이를 받아들인 세력은 도리어 대중의 지지가 약한 [[한국민주당]]이었다. [[장준하]]의 회고에 따르면 임정 요인들이 귀국하자 한민당 세력에서 잘 부탁드린다며 요리집, 술집에서 온갖 융숭한 대접을 했다고. 잘 보여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본인이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었던 경력을 활용해 정통성을 얻으려는 것이 의도였고, 국내 항일운동 세력과 좌익 등 반 이승만 세력은 이를 반대했다. ▣ 실제로 임정법통성 논쟁 때문에 일제 말 국내 항일운동(건국동맹, [[경성콤그룹]] 등. 주로 지하활동을 하였다)이나 옌안의 독립동맹 등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임정을 제외한 다른 독립운동 단체에 대해 학문적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이것이 사회적으로 조명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근현대사에 특별히 관심이 있지 않은 이상 대한민국 임시정부 빼고 거의 모른다. 임시정부 밖에서 활동을 한 대부분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 서훈이 본격화된 것은 노무현 정권 때였다. 그 이전에는 남북 이념대립의 영향으로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들은 전문적으로 학술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나 사회운동을 하는 몇몇 사람들 빼고는 거의 이름조차 못 들어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1945년 8월의 시점에서 이승만과 김구를 알 만한 사람들은 십중팔구 고학력자(최소한 [[구제고등학교]]와 [[구제전문학교]]의 졸업자)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라디오]] 방송의 청취는 커녕 [[일간지]] 구독도 어려울 만큼 매우 가난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하여 [[아오안]]이었다. [[VOA]]를 활용한 이승만과 [[https://zh.wikipedia.org/zh-tw/中國廣播公司|중국 중앙 라디오 방송국]]을 활용한 김구조차 겨우 알아주는 판국에 다른 독립운동 단체들에 대하여 아는 사람들은 매우 드물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